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이 개편됩니다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참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대리방문 신청하는 방법: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격리참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공동격리자 신청 시)
격리참여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격리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격리확인증은 격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경된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이행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격리참여 신청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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