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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과 신고 방법​

by 가은냥 선한 정보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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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이미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로 더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할 내용을 서식에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RS 전화를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불러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면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지연 기간 동안의 이자격인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세금을 현명하게 챙기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들도 잘 챙기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31일까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간편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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