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소득, 재산,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지원내용 정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예시: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주택을 퇴거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거급여 제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주거급여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가구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관련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관련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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