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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와 신청 방법

by 가은냥 선한 정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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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해주세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3. 04. 01. ’98. 04. 02. ~ ’99. 04. 01.

● 지급형식 : ·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61() 오전 9:00 ~ 630()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 소급신청) 작년3분기 ~ 4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지급일정

 신청접수 : 61~ 630

 심사ㆍ선정 : 614~ 710

 지급개시 : 7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지급일정  안내 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자세한 사항은?

● ☞ ·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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